법률
보행자로써 오토바이에 치일뻔 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걷다가 오토바이가 속도도 안줄이고 앞으로 쌩 지나가서 치일 뻔 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당연히 촬영이며 번호판도 못 봤구요.
전에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에서 걷다가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에 치일 뻔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확보해도 신고 자체가 안되더군요. 결국 제가 안전신문고에 나와있는 가이드라인대로 그 찰나의 순간에 촬영을 해야하는데
제일 최약체인 보행자가 블랙박스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다 지켜가면서 날짜랑 시간도 나오게 영상으로 촬영을 합니까? 이딴 신고 프로세스 만든 정부나 공무원들이 참 개탄스러운데...
오토바이에 치일뻔 한거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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