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로써 오토바이에 치일뻔 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걷다가 오토바이가 속도도 안줄이고 앞으로 쌩 지나가서 치일 뻔 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당연히 촬영이며 번호판도 못 봤구요.

전에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에서 걷다가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에 치일 뻔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확보해도 신고 자체가 안되더군요. 결국 제가 안전신문고에 나와있는 가이드라인대로 그 찰나의 순간에 촬영을 해야하는데

제일 최약체인 보행자가 블랙박스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다 지켜가면서 날짜랑 시간도 나오게 영상으로 촬영을 합니까? 이딴 신고 프로세스 만든 정부나 공무원들이 참 개탄스러운데...

오토바이에 치일뻔 한거 신고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신고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이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수사 진행이나 범죄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CCTV가 있다면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