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9

모욕죄 특정성 질문 입니다 !!!

( 이때 저 상대방 모르는유저 20명정도 있었습니다 :)

상황 = 상대방이 제캐릭을 죽임 순간 욱해서
상대방과 모르는유저들이 있는 챗에다 ( 20명정도)
상대방 게임닉 애1미 두세번을 함

상대방 게임닉이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애1미x2,3

상대방이 ? 고소함 이랬고

그이후로 저는 말 게임챗에 한마디도 안함 겜 나갔고 상대방한테 1:1로 죄송합니다 말을 했음

( 서로 초면 첨으로봄 )
서로 챗에다 지역 실명 개인정보 하나도 말을 안함
성드립 성적 발언 한마디도 안함 :)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 ( 어떤분들은 성립이 된다고 하셔서)

그리고 상대가 20명있는 챗에 실명 주소(개인정보를 )

안밝혔다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

    상대방(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기재가 없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