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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08.16

용역을 받아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는데 그 직상수급인이 돈을 주겠다고 대위변제확인서를 써달라 합니다

용역을 받아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는데 그 직상수급인이 돈을 주겠다고 대위변제확인서를 써달라 합니다


돈을 주겠다 하니 좋긴 한데

왜 굳이 저 사람이 돈을 주는지

대위변제확인서는 써도 되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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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섣불리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 교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돈을 주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없고, 대위변제확인서는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돈을 받았다면 작성해줘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상황도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며,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불해주신 다면 수령하시고 대위변제확인서 작성해주셔도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