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의심 차량.... 경찰청 차량 미납과태료
안녕하세요.
법의 도움이 절실한 20대 청년이 글을 작성합니다.
사회경험이 없는지라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가 2~3일전 경찰청에서 미납과태료의 납부서가 날라왔습니다.
납부서의 내용으로는 2002년 아버지가 대부업체로 부터 돈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아 당시 2002년식 스타렉스를 압류를 당했습니다.
해당 스타렉스 차량은 그 이후 대포차로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차량번호가 두 번정도 바뀌면서 총 67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저질렀네요.
(2002 02 22 ~ 20013 02 16 해당 기간동안 총 67건의 위반행위)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조회했습니다.) -> 총금액 500백만원 정도
500백만원이 저희 가족한테는 큰돈인지라.. 경찰청에 전화했더니 본인이 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라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2018년도 해당차량에 대해 시청 공무원의 도움으로 말소가 완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말소가 완료된 상태라면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경찰청 민원실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의 말소가 된 상태인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로부터 2002년 자동차를 압류당했다는 내용에 대한 서류, 2018년 자동차에 대한 서류 말소 등을 통하여 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