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의심 차량.... 경찰청 차량 미납과태료

안녕하세요.

법의 도움이 절실한 20대 청년이 글을 작성합니다.

사회경험이 없는지라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가 2~3일전 경찰청에서 미납과태료의 납부서가 날라왔습니다.

납부서의 내용으로는 2002년 아버지가 대부업체로 부터 돈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아 당시 2002년식 스타렉스를 압류를 당했습니다.

해당 스타렉스 차량은 그 이후 대포차로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차량번호가 두 번정도 바뀌면서 총 67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저질렀네요.

(2002 02 22 ~ 20013 02 16 해당 기간동안 총 67건의 위반행위)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조회했습니다.) -> 총금액 500백만원 정도

500백만원이 저희 가족한테는 큰돈인지라.. 경찰청에 전화했더니 본인이 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라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2018년도 해당차량에 대해 시청 공무원의 도움으로 말소가 완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말소가 완료된 상태라면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경찰청 민원실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의 말소가 된 상태인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로부터 2002년 자동차를 압류당했다는 내용에 대한 서류, 2018년 자동차에 대한 서류 말소 등을 통하여 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