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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절제하는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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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성인을 만났는데 이 사건도 성인이 처벌 받나요?

만 15세 여성(17세)이 만 22세 남성(23세)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나 23세에게 본인이 22살이라고 속여 실제로 만나 사귀기 까지 하였는데 미성년자 부모님이 자녀가 집에 안 들어와 실종신고를 하였는데 17세가 23세와 같이 있었고 17세는 부모님이 실종신고한 걸 눈치채고 23세에게 그제서야 본인이 17세라고 말했다. 그러자 23세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17세 집에 가는 도중 차 안에서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근처 휴게소에서 만나자고 하여 23세와 17세는 경찰과 파출소로 갔다. 17세는 진술서를 써야했지만 23세에게는 파출소 경찰이 진술서 안 쓰고 그냥 가도 된다고 하였지만 23세는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리고 2~3주 후에 17세에게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여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 전 담당 경찰관에게 17세 부모님이 23세 처벌 받지 않길 원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 거 같냐는 등 질문하였고 17세 담당 경찰관은 무혐의로 끝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1~2주 후 23세에게도 경찰관이 연락하여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조사를 받았다. 17세는 진술 내용을 본인이 23세에게 나이를 속여 23세는 내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고 스킨쉽도 가벼운 뽀뽀, 손잡기 정도, 연락도 파출소 이후로는 안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3세도 마찮가지다. 하지만 둘은 연락을 하고 있었지만 안 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또한 23세가 조사 받는 중 담당 경찰관이 23세에게 대화 내용이 없냐고 묻자 23세는 없다고 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대화 내용 복원을 원하냐고 물었고 23세는 파출소에서 제출하여 괜찮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담당 경찰관이 뭐 숨기고 있는 거냐면서 묻고 영장을 발부하여 대화 내용 복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사건의 경우 무혐의로 끝날까요? 또한 영장을 발부할까요? 그리고 스킨십도 성관계, 강압적인 부분도 없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범죄혐의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