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성인을 만났는데 이 사건도 성인이 처벌 받나요?
만 15세 여성(17세)이 만 22세 남성(23세)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나 23세에게 본인이 22살이라고 속여 실제로 만나 사귀기 까지 하였는데 미성년자 부모님이 자녀가 집에 안 들어와 실종신고를 하였는데 17세가 23세와 같이 있었고 17세는 부모님이 실종신고한 걸 눈치채고 23세에게 그제서야 본인이 17세라고 말했다. 그러자 23세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17세 집에 가는 도중 차 안에서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근처 휴게소에서 만나자고 하여 23세와 17세는 경찰과 파출소로 갔다. 17세는 진술서를 써야했지만 23세에게는 파출소 경찰이 진술서 안 쓰고 그냥 가도 된다고 하였지만 23세는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리고 2~3주 후에 17세에게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여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 전 담당 경찰관에게 17세 부모님이 23세 처벌 받지 않길 원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 거 같냐는 등 질문하였고 17세 담당 경찰관은 무혐의로 끝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1~2주 후 23세에게도 경찰관이 연락하여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조사를 받았다. 17세는 진술 내용을 본인이 23세에게 나이를 속여 23세는 내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고 스킨쉽도 가벼운 뽀뽀, 손잡기 정도, 연락도 파출소 이후로는 안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3세도 마찮가지다. 하지만 둘은 연락을 하고 있었지만 안 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또한 23세가 조사 받는 중 담당 경찰관이 23세에게 대화 내용이 없냐고 묻자 23세는 없다고 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대화 내용 복원을 원하냐고 물었고 23세는 파출소에서 제출하여 괜찮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담당 경찰관이 뭐 숨기고 있는 거냐면서 묻고 영장을 발부하여 대화 내용 복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사건의 경우 무혐의로 끝날까요? 또한 영장을 발부할까요? 그리고 스킨십도 성관계, 강압적인 부분도 없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범죄혐의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