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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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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부업)으로 할 때, 직장에서 나의 개인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개인사업(1인_직원 0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업으로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과 주업은 전혀 관계가 없는 직종, 업태 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주업)에서 제가 개인사업을 통해서 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업태가 달라서, 아마 찾아도 동명이인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사업 내기 전에 찾아본 봐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작심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보험료가 추가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