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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감세70
하감세70

2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지금 못 받았는데 이번에도 1년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는건지요?

24년 10월 6일 오후 6시부터 10시반까지 마트 카운터에서 근무을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5시간 근무로 급여를 쳐준다하고 주6일(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근무해서 157만원에서 4대보험료 15만원 공제하고 실수령액은 142만원을 받고있는데 개인사정상 25년 11월 14일부로 퇴사했습니다. 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한번도 연차 월차휴가를 받아 본 적도 없는데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발생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주6일, 1일 4.5시간 근무하여 주 27시간 근무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재직기간도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위 재직기간에 대하여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될 것입니다.

    27시간/40시간*8시간 = 5.4시간(연차 1일당 5.4시간 발생)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상적으로 발생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