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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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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공탁금을 예치 한다는건 어떤의미 인가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공탁금을 예치 한다는건 어떤의미 인가요?


공탁금을 예치할경우 차후에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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