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공탁금을 걸면 교도소에서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수용자가 공탁금을 걸면 교도소에서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어느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공탁금제도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건가요? 추후에 회수는 불가능한건가요?
공탁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을 낸 후에는 회수가 불가능 한가요? 일반적으로 공탁금을 낸 후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특히, 출소를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자가 공탁을 했다고 하여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자가 아닌 구속중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