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동증에 예전장애등급이 3급인데 장애연금을 받으려고 병원진단서와 정신과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었어요

유저는 조현정동증이 있지만 예전장애등급에서 3급장애를 받았는데 장애연금을 신청하려고 병원진단서와 정신과의사소견서를 2번정도 제출했는데 정부심의관의 부결이 나오고 제가 동사무소직원에 사유를 여쭈어보니 아마 고지능자라서 장애연금은 안되고 장애수당에 만족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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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심의관의 장애연금 부결 처리는 고지능자라는 주관적 요소보다 장애인연금법상 수급 기준인 '중증 기준 미충족'이 실제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거 제도상의 정신장애 3급은 현재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재분류되어 단독 상태로는 장애인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급, 2금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중복 3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언급한 고지능자라는 표현은 '사회적, 일상적 기능 저하 수준이 심사 기준만큼 낮지 않다'는 심의 결과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신장애 심사는 단순히 병명이나 주관적 지능이 아니라 '정신장애정도 평가점수'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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