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동으로 연차 이월에 동의하는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규정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자동으로 연차 이월에 동의하는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규정 가능한가요?

매번 매년 이월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번거로워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경과시에도 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이월)한다는 규정을 취업규칙에 둘 수는 있습니다.

    1. 그러나 연차휴가 이월 + 또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지는 근로자의 개별 근로자의 권리(처분권)이므로 전체 직원에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일률적으로 강제 이월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2. 따라서 귀찮아도 매년 개별 근로자의 이월 동의서(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를 받아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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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번거롭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전 직원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가 수당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