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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치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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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근태공제 시 기본시급,통상시급 중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연봉직(포괄임금제) 지각,조퇴,외출 근태공제시 기본시급(ex.12,000원)과 통상시급(ex.15,000원)이 다를 시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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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만큼의 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직이자 포괄임금제인 경우 지각·조퇴·외출 등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공제는 '기본급 기준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이며, 결근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예: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퇴 등으로 인한 임금 공제 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 계산 등 어떤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공제기준은 없습니다.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내에서 검토 후 정하여 공제를 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