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근태공제 시 기본시급,통상시급 중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연봉직(포괄임금제) 지각,조퇴,외출 근태공제시 기본시급(ex.12,000원)과 통상시급(ex.15,000원)이 다를 시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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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만큼의 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직이자 포괄임금제인 경우 지각·조퇴·외출 등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공제는 '기본급 기준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이며, 결근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예: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퇴 등으로 인한 임금 공제 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 계산 등 어떤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공제기준은 없습니다.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내에서 검토 후 정하여 공제를 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