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번개999

번개999

시공사계약해지조건에 대하여 문의함.

타운하우스 공사를 하는데 처음 돈을 출자했는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회사를 가져간것을 법원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를 되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되찾기전 그 사기꾼이 계약한 시공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 사기꾼에게 회사를 되찾아 왔는데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그 시공사는 그전 사기꾼과 한통속이 되어 돈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새로찾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회사에서 시공사를 계약자동해지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해지를 할수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 회사가 그 '사기꾼'이라고 칭하는 분이 그러한 무효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동해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