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공사계약해지조건에 대하여 문의함.
타운하우스 공사를 하는데 처음 돈을 출자했는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회사를 가져간것을 법원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를 되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되찾기전 그 사기꾼이 계약한 시공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 사기꾼에게 회사를 되찾아 왔는데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그 시공사는 그전 사기꾼과 한통속이 되어 돈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새로찾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회사에서 시공사를 계약자동해지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해지를 할수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 회사가 그 '사기꾼'이라고 칭하는 분이 그러한 무효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동해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