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 후 더 살다가 이사할때 복비부담은?
2019. 11. 05. 14:23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할 경우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만료가 지나고도 더 살다가 (이럴경우 계약 자동 연장)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때도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계약 만료 하고 이사 갈때처럼 세입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건가요?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할 경우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만료가 지나고도 더 살다가 (이럴경우 계약 자동 연장)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때도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계약 만료 하고 이사 갈때처럼 세입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건가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후 이사갈때 복비는 임대인(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도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임대인(집주인) 들이 많아 보통 다투게 되니 잘 얘기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원칙은 임대인(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라 해도 이사 기간 등을 미리 고지하여 배려한다면 다투는일 없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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