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양육비소송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인지&양육비소송 양육비이행원통해 신청하였고 며칠번에 변론기일이라 다녀왔습니다

판사님이 몇가지물어보시고 제 담당변호사님은 아무 대답안하셔서 제가 대답하고 무료라 그런걸까요... 애아빠는 과거양육비 못준다 억울하단식으로 화내고 어찌저찌 마무리하고 판사님이 판단하고 얼마가좋을지 결정후 결론내리겟다고 2주후쯤 재판장와서 들어도되고 우편으로 결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애아빠가 좀 이상한게 양육비주기싫다고 소송한걸안뒤에 일도그만두고 자꾸 자기가 양육비주는건데 자기가 갑이라는거마냥 왜 빌빌거리지않고 자꾸 자기를 무시하냐는식으로 문자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일계속안할거란식으로 말하면서 의견서 제출하겟다 결과나오면 항소? 하겟다 이러는데 왜이러는건지 의견서 제출하면 뭐가달라지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성에대한 언급은없었는데

아이가 엄마인 제성을 쓰는데 아빠성으로 바뀌는건가요?

변론기일했으면 이거 취소안되죠?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후회되요..그냥 미혼모로 양육비안받고 아이도 이런아빠 호적에라도 생기게하는게 아닌거같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아이가 지금처럼 어머니의 성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인지 이후 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판례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분담 범위는 양육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상대방이 의견서를 내거나 일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양육비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정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가사소송법 제12조),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상대방이 결과에 불복할 수는 있지만 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받는 것일 뿐이므로, 상대방의 문자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며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