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양육비 이행명령이나왔습니다.
재판잡혔는데 제가 일때문에 참석못하고 불참석 사유와.답변서 작성을해야되는데 답변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기존적인걸 알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판에 아무런 대응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반박이유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는 양육비 이행을 했는지 여부, 했다면 이에 관한 자료,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불참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미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답변서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답변서는 미지급 사유나 혹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