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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양육비 이행명령이나왔습니다.

재판잡혔는데 제가 일때문에 참석못하고 불참석 사유와.답변서 작성을해야되는데 답변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기존적인걸 알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판에 아무런 대응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반박이유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는 양육비 이행을 했는지 여부, 했다면 이에 관한 자료,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불참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미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답변서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답변서는 미지급 사유나 혹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