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민사손해배상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를 해도 마찬가지로 민사상 최고의 효과로 중단되나요?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이 아닌 점에서 적절한 법적 청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시효 중단이나 최고로 시효 정지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