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단 조정신청을 하신다면 그 시효는 바로 중단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제42조 (시효의 중단) 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