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해배상시효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병원에서 진료를 본 것에 대해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시효가 3년이라는데

질문. 그 의사가 지금 다른 병원에 가서 어딨는지 모를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접수를 하면 민사상 3년 시효는 중단되나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의사를 중재원에서 못찾아도 일단 접수로 시효는 중단되나요? 중단되면 중재원 조정불성립 끝난이후 다시 시작되는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 신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다면 민법상 '최고'로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이 있어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한다면 시효중단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단 조정신청을 하신다면 그 시효는 바로 중단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 제42조 (시효의 중단) 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