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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의료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재판중지가 가능한지

1.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됐을때 가해자인 의사와 피해자인 환자가 모두 합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단해주기를 원한다면 재판은 중지가되나요? 얼마나오래 중지할수있나요?

2. 기소 전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유로 중지하여 공소시효를 멈춰놓을수있나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나, 통상 한기일(한달) 정도 속행해줍니다.

    1.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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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소송 중에 조정 절차에 회부 될 수 있으며, 조정 절차 진행 동안에는 재판 절차가 중지 되겠습니다. 조정이 불성립 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해당 사안은 해외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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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 중지가 가능할 수 있으며, 얼마나 오래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2. 공소시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기소를 해야 하기에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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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위해서 기일을 추정해달라거나 변경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재판부도 감안할 부분이나 구속 사건이라면 심급마다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로 공소 제기 전단계에서 시효 진행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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