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를하면 민사손해배상시효는 중단되나요?
어떤 의사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면 민사손배소가 중단되나요? 중단된다면 고소장접수, 기소 등 어느시점에서 중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고소는 국가에 대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범죄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하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