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원칙적으로 형법상 ‘형벌폐지의 소급효’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면 해당 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로 종결됩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특별사면이나 재심 청구를 통해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단순 개정이 아니라 ‘폐지’인지, 그리고 적용 시점이 명시되는 ‘부칙’ 내용에 따라 구체적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형법 제1조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이 소급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폐지나 위헌결정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현행 제307조 제1항)이 삭제될 경우, 진행 중이거나 미확정 상태의 모든 사건은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공익적 목적 예외’ 등으로 일부 개정된다면, 재판부는 신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새로 해야 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법률 개정의 구체적 시행시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일이 명시되면, 피고인 측은 즉시 ‘공소기각 신청서’ 또는 ‘형벌폐지에 따른 무죄 주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소지”를 주장해 재판부가 선고를 유보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법안이 폐지될 때까지는 현행 조항이 유효하므로, 그 이전에 판결이 선고되면 기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지 확정 시에는 즉시 공소기각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존속하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책임 여부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