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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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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민사가 힘들어지나요?

현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도 민사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형사책임이 없어지면은 민사로 손해배상받는게 어려워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예로,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잘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간통죄 폐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여전히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워진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전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