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민사가 힘들어지나요?
현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도 민사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형사책임이 없어지면은 민사로 손해배상받는게 어려워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예로,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잘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간통죄 폐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여전히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워진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전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