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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도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피해자 입막음 법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하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하게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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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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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신고를 고려했을때는 일응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이른바 렉카유튜버들의 행태로 봐서는 사실적시를 가장하여 폭로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자들이 가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하면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여론재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는 면책하되, 사생활 침해나 악의적 목적의 사실공개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보편적인 형벌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폐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