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자들이 가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하면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여론재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는 면책하되, 사생활 침해나 악의적 목적의 사실공개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