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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1. 지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헌 헌법재판 하고있는게 있나요?
2. 만약 위헌이 되거나 사실적시명예훼손에대해 폐지하는 입법이되면 그것이 합법일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수 없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는 현재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위헌의 판단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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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별도로 헌법소원 관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 시 그 이전에 수사나 재판 진행중인 건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위헌 결정의 경우에도 종전 합헌 결정(2021년) 기준으로 그 사이의 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