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의 민사상 최고
의사에게 가서 '지난 당신의 진료때문에 난 이런 배상을 당신에게 받고싶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민사손해배상시효 3년은 중단돼서 장기시효인 10년 안에만 소송제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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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말을 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와 장기는 각각 진행되는 것으로, 그 기간 내에 그러한 행위를 하여도 중단되지 않고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구두로 청구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최고'라고 하여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완전하게 시효중단을 하고자 한다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