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선임료와 송달료 등 고려해서
소가에 비례해서 일정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전부 패소 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용은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