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비 한도
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생각 중인데요
소송을 하게되면 1억 1천 3백만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최대 얼마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혹시 패소할 경우의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 선임료와 송달료 등 고려해서
소가에 비례해서 일정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전부 패소 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용은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2,000만원까지 부분
10%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