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는 몇프로를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차입금을 모집하고 이자소득세를 차감후 직원들에게 월별이자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자소득세 몇프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비영업대금이 이익으로,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봐서 이자소득의 27.5프로를 원천징수해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지급하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하시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 하고 그차액만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으로부터의 차입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25%(국세)와 2.5%(지방소득세)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면 해당 이자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월별이 아닌 반기별 납부를 신청 및 승인받은 경우는 지급한 반기의 다음달 10일(즉, 7월 10일,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년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5%(지방세 제외)로 원천징수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에게서 자금을 공식적으로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약정된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 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매월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은 27.5%(지방세 포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