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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힘센천인조293
힘센천인조293

포괄임금제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장근무 하지 않으면 혹시 월급이 삭감되나요..?

예를 들어

급여액 4,000,000원

기본급 3,500,000원

연장수당 500,000원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있다고 예시를 들었을 때, 연장근무를 해도 급여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연장근무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혹여나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달에 총 급여액 400만원에서 연장수당 50만원을 삭감하고 기본급만 지급할 수도 있는건가요..?

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 질문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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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보다는 고정OT 형식에 가까워 보이는데,어쨋든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임금이 감소되진 않습니다.

    계약서에 ××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저연장근로소당을 지급하는것인지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못 채운다고 임금을 삭감하는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를 실제로 그만큼 하지 않았더라도 연장수당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