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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가게 요청사항 안들어주면 법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의무가 있는지요?

평소 요청사항에 토마토를 빼드시는 고객님이 계십니다. 계속 해서 잘빼드렸으나 한번 주문이 몰리고 신입이오는 바람에 샐러드에 토마토는 빼드렸으나 샌드위치에 있는 토마토를 못빼드려 누락이 되었어요..

전화가 왔고 바로 다시만들어서 배달해드렸지만 평소에 리뷰를 달지도 않았던 고객이 별점 3점과 토마토있는 샌드위치는 아닌것같다며 글을 남기셨는데...

정말 한번의 요청사항 불이행으로 해결해드리기까지 했는데 한번의 실수도 이해해줄수없는 고객님께 어떻게 댓글을 달아야되는지도 망설여지네요...ㅜ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의문이 생겼는데, 혹시 가게요청사항에 적어놓은 문구들을 지켜드리지 못했을때 법적으로 교환 환불 해드릴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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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이 상당한 정도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 즉 계약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요청사항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고객의 주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품을 제공한 것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이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