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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비171
전세집 작은방에 홈트레이닝(파워렉) 설치하는게 불법은아니죠?? 다른 분이 집을 구경온다고해도 굳이 철거할필요는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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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집에 이를 설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만기 이후에 원상회복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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