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거부관련 문의합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되었는데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거부하는데...
이럴ㄹ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실업급여비는 사업주가 안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에 불과합니다.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경우 근로계약서 + 사용자가 재졔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고 정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도 요청하여 정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해 주는 금액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실제 이름은 실업급여 0.9% 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실업급여 재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 계약만료임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게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비는 사업주가 안내는거 아닌가요?
->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거부하고 말고, 선택하는 문제 아닙니다. 사실에 맞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확하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신고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승인이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회사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하면 되므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