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2. 런하이님의 사안에서 채무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매장 운영권을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런하이님께 위 운영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기망행위), 이에 속은 런하이님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음(처분행위)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위 운영권을 받아줄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불발된 것이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