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2022. 05. 02. 09:32

엄마와 동업중에 있는 친척이 아무런 설명없이 '회원가입 할건데 인증번호 좀 불러줘' 이런식으로 자세한 설명없이 인증번호를 여러번 받아갔습니다.

어디에 인증번호가 사용되는지 알려주지 않으니 저도 더이상 인증번호를 알려주지않겠다 했더니찾아와 그제서야 하는 말이 '코인투자관련 회원가입이고 니가 싫어하는거 같으니 해지하려한다. 마지막으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무슨 코인에 제 핸드폰번호가 사용되었는지도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고 숨기고, 넌 금전적 피해본게 없으니 신고도 안될거라며 감정다툼이 생겼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제 개인정보인데,

이런식의 인증번호 사용ㅡ신고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의하에 제공한 점에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인증번호 등을 알려 준경우라면 그 정보를 통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어 보여 계좌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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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없이 다른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를하였다면 가입형태나 방식에 따라 사문서위조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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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겠으나, 본인이 인증번호를 제공한 이상에는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2. 05. 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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