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을시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예비신부에게 줘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배경
*예비신랑 부모님 1억 증여 예정
*신부 이름으로 전세 들어갈 예정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고 싶음
즉, 예비신랑 부모님의 1억을 신부의 계좌로 넣어 전세를 들어갈 예정인데 청약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고자 합니다.
질문
현명하게 하기 위해 아래 2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방법1 - Q.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1억을 무상으로 준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비신랑 부모님이 아들에게 1억 주고
아들이 예비신부에게 그 1억을 전달 (전달 시점은 혼인신고 안한 상태)
추후 남자측 부모님이 아들에게 1억을 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혼인
방법2 - Q. 타인간 증여, 형제간 증여 각 1천만원씩 맞을까요?
- Q. 예비신랑이 혼인신고 전 신부에게 5천만원을 무상으로 주면 혼인신고는 몇 년이내로 해야하나요?
예비신랑 부모님이 아들에게 5천만원 주고
예비신랑 부모님이 신부의 가족 5명에게 각 1천만원씩 이체
예비신랑이 신부에게 5천, 신부의 가족 5명이 예비신부에게 각 1천씩 해서 총 1억이 신부에게 전달
추가로 자녀가 본인의 예비 부인에게 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 자금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 부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게 맞다면 혼인신고는 5년뒤 10년 뒤에 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