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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집게벌레56
새까만집게벌레56

원룸 계약 기간 연장 질문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지내고 있으며 8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3천에 30짜리 원룸에 지내고 있으며 올초에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이후 이사하겠다고 연락은 해놓았고 집주인과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이긴한데 혹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수있냐고 할수가 있을까요?? 회사 상황 때문에 짧으면 몇달 길면 1년 이상이더 될거 같은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집주인과 구두 계약으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회사 상황 때문에 몇달을 더 지내야 될수도 있고 1년이 될수도 있긴한데.... 추후 연장하고 보증금 받는데는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퇴거 통지를 해두셨기 때문에 8월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더 거주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구두 계약도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도 기존과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