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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흑로71
팔팔한흑로71

단기임대 세입자와의 분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치 특성상 40만원 받던 월세가 10만원까지 떨어졌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하락했던 부분이기에, 현재는 20만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3개월 단기 임대 계약으로 유지중이었는데, 세입자가 나갈 의사가 없다고 하며, 임대인보호법에 따라 2년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마땅히 방법 없이 2년 채워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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