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한달 조금 넘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입니다.
2024년 7월 6일, 사장님으로부터 “큰어머니가 대신 일하고 싶어 하신다”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고에 대한 언질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자, 사장님은 “그럼 한 달 더 나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해고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었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은 명백히 일방적인 통보였고, 선택권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또한 해고되기 며칠 전부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었고, 해고 하루 전날에도 공고가 재게시됐습니다.
제 친구가 해당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은 그 친구에게 **“기존 알바생 없이 너 포함 셋이 일할 거다”**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즉, “큰어머니가 일하고 싶다”는 해고 사유는 거짓이었고, 단순히 기존 알바생을 교체하기 위한 해고로 보입니다.
또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계속 요청했으나 “좀 더 일해보고 쓰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 해고 후 사장님은 “너는 수습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수습 기간에 대한 고지나 계약 내용은 없었습니다.
• 해고 직전에는 기존 직원들이 저를 피하고 말을 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꼈고, 괴롭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증거로는,
• 사장님과의 문자 캡처 (해고 통보, 말 바꾸기 내용 포함)
• 구인 공고 스크린샷 (7월 2일, 5일자)
• 면접 본 친구의 증언
• 근무 내역 정리 (시급, 근무일수 등)
이 있고
이런 상황이 부당해고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다급하게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하면 되고 관할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방법은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4.7.6. 입사했다면, 작년 얘기인데요, 25년의 오타라면 입사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수습과 무관하게 3개월로 오래전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와 무관하고 3개월도 무관합니다. 단, 24년의 일이라면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 불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유불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