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금 관련 잔금을 못 받을까요?

2021. 03. 30. 20:57

음식점를 양도하면서 시설비로 총 7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인 사정이 좋지 않아 600만원을 먼저 잔금일까지 지급 후 100만원은 잔금일 기준 1달 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하던 중 몇몇 집기가 작동을 안하여

100만원의 잔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사처리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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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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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7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일부 하자를 주장하여 1백만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바 채권자인 질문자는 이에 대한 약정금의 청구를 소 제기 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1백만원에 대한 하자 등이 없음을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3. 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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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한 금액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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