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금 관련 잔금을 못 받을까요?
음식점를 양도하면서 시설비로 총 7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인 사정이 좋지 않아 600만원을 먼저 잔금일까지 지급 후 100만원은 잔금일 기준 1달 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하던 중 몇몇 집기가 작동을 안하여
100만원의 잔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사처리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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