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감액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다니는 알바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알바는 수습기간 내인 2달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당시 사장님이 첫 한 달은 시급을 100%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셨습니다.
그 후 수습기간이 지나기 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당시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처음 받았던 1개월분(100%)을 90%로 조정 후 주휴수당을 더하여 지급을 하였고, 주휴수당 또한 90%의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 수습기간 감액을 소급적용하여 지급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감액분을 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 수습기간 감액을 소급적용하여 지급을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액된 급여를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 100%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주휴수당 또한 감액되지 않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감액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임금의 90%를 감액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