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해외주식양도세를 신고하는데 지방소득세 납세지주소 문의드립니다.
주식양도세로 올해5월말까지 신고해야되서 작성중인데
제가 2021년 3월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되는데 납세지 주소를 어떻게해야될지 고민되는데요
2020년 양도세니까 2020년에 살던 주소, 즉 서울로 납세지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경기도 주소로 설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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