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방에 토지를 매도 했는데 양도세 신고는 매도한 날부터 2달 이내 맞나요?
그리고 신고는 토지를 매도한 지역에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세무서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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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에 소재하는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4개월이 지난날의 말일까지입니다.
관할은 양도자의 거주지에 있는 세무서이지만 아무 세무서에 가서 신고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지방세 신고는 4개월 이내에 신고당시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