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시위 법에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가게다섯개정도하고있는 대표가있는데 거기서 임금채불로 돈을 못받은 상황이고 소송준비해야합니다 노동청은 돈을받아주는곳이 아니더군요
일했던 가게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걸리는부분이 궁금합니다 홍x동 xx가게 이런식으로 상호 이름적어도 상관없나요? 1인시위하려면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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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시위는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이름이나 상호를 적어 특정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