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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향고래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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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년차 전업 대리기사 이구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작년 순수 수익이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봐요. 주변에서 가산세 부여되는 등 세금폭탄 맞는다고 겁을 주네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있는 건가요?

시간이 너무지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가산세등 저에게 부여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고 언제? 얼마나? 부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괜히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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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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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022년 소득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가지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데 , 신고기한 (5월말)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 시에는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늦게 납부하는 가산세는 매일 조금씩 늘어나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대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 6241 261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무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가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줄일 목적으로라도 하루빨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한후신고시 본세 및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무신고가산세는 본세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라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2.2/10,000 씩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리기사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시던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며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될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진행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가산세 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의 20%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