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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후 재누수 시 하자 보수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19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랫집에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올해 7월 말 이사를 하며 양변기를 교체했는데, 시공 당시 방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처리했는지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증거는 없고 정황상 양변기 교체후로 판단됩니다. 저희집이 이사 오기 전 10년 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일 숨고앱을 통해 여러 업체들 중 바로 올 수 있는 업체와 연락을 하여 누수 탐지 검사 및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개요

-아랫집 피해상황: 세면대 및 변기 부분을 비추는 형광등 쪽에서 물이 다량 떨어짐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받은 당일, 저희집 변기를 탈거 하여 확인하였고 <오수관 부분>의 방수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오수관 배관 및 수도 배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추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아마 누수가 안날 것이라고 하며 철수 (배관 이슈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갔죠..)

  • 아랫집 누수 위치는 화장실 전등 부근이므로 전등 커버를 모두 떼어낸 후 3-4일 후 다시 커버를 닫으러 누수기사가 재방문 하며 마무리 하기로 함

-당일 공사비용을 모두 결제 했는데, 아랫집 마무리 작업 전까지 연락이 잘 안됨.

-9/24 아랫집에 누수기사가 방문하여 누수테스트 및 전등커버를 닫으러 방문.

**이날 재누수가 확인됨

2.질문사항

1) 9/27 재누수 원인 확인을 위해 누수 업체가 방문 예정입니다. 원인 확인 후 추가 결제를 요구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철수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누수 업체에게 하자보수 요청으로 가능할까요?

-오수관과 배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어쨌든 재누수가 발생했으므로 하자 보수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해당 공사 후에도 재누수가 발생 중이므로 '하자보수'를 거부할 시 환불 요청이 가능한가요?

3)정황상 양변기 교체 시, 해당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양변기 설치 업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견적서도 9/24 작업 철수 후 당일 주기로 했으나, 9/26 오전이 되어서야 받았습니다.

업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라 이것저것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아랫집이 고스란히 겪고 있고요. 게다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어 부담도 되는 상황입니다. 견적서도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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