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질문 드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전입신고시 현재 입주 상태이고 실거주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안나왔구요 이런상태에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등기부등본이 나와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주택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게약서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후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주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입주 상태이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할 수 있으며, 이는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과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후에는 해당 주소지가 법적인 거주지로 등록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이사 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서이지만, 전입신고 자체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로 거주지의 변경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시 현재 입주 상태이고 실거주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안나왔구요 이런상태에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등기부등본이 나와야 할 수있나요?
==>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입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미등기인 집도 전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려면 거주를 해야 하는데 짐을 가져다 놓고 자주 들르면 거주를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기가 안나와도 실거주를 할수 있으면 전입신고는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니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