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구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지를 당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수정하려했는데 이미 답변이 달린 상태라ㅠ 다시 재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게임계정을 ㅇㅇㄷㅍ에서 판매했습니다
그 뒤로 3주?정도 구매자가 보호모드해제 요청을 하기에 응했습니다
계정거래는 이번 처음이라 이게 왜 때문에 계속 걸리는지 모르고 그냥 해제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단순히 해킹 시도가 있었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매자분도 별 다른 얘기는 안하셨구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계정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정지가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계정에 가입되어있던 길드 사람에게 이 계정 요새 접속안하네? 라는 말을 들었고 설마..싶은 마음에 제재목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제 명의 다른 계정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구매자가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정지가 누적이 되어
저의 명의 자체가 정지가 될까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판매 된 계정이 정지가 해제되고 저한테 인증을 받아서 다시 게임 접속을 하려 할 때
제가 구매자에게 "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하지말아달라 그렇지않으면 계정을 회수하겠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 그러면 환불을 해달라 "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 내용에 동의를 했는데 이를 어길 시 계정을 회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구매자분께서 아이디 구매 후 스펙업은 없었습니다.
본문이후 추가질문
저 계약서에 조항대로라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본인인증을 요구 할 시 이에 응해야된다라고 되어있는데
계정 정지가 풀리고나서 제가 다시 인증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을때 본인인증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계약서 내용엔 구매자가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때에 조항은 따로없는거같아서요..
(저도 굳이 회수하고싶지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제가 플레이하는 계정이 같은 명의라 이 계정도 정지가 될까봐 걱정되어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혹시나 계정회수사기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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