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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칼퇴하는살구나무
게임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핵사용 의심 계정인걸 밝히고 복구메일이라고 핵이면 정지 아니면 그냥 복구되는 방법인데 제가 귀찮아서 전에 받은 메일 그냥 보내고(상대에겐 판매계정으로 맡곁다고 거짓진술)거래 문제 생기면 보상 안 하는 조건으로 싸게 팔았습니다 근데 2주후 구매자가 되팔다가 계정이 터졌다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신고한다는데 신고당하나요 5.3에 판매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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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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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판매 과정에서 본인이 기망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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