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연체시 급여통장압류 관련문의드립니다
1억이상의 대출금을 장기연체시 급여통장압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여통장이 제통장이 아니고 어머니통장입니다 직장특성상(항운노조) 추심사가 회사로 전화가오던 방문을하던 무시합니다
어머니통장도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년동안 연체하고 그이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용회복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이상 장기 연체시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등재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어머니명의 통장이라면 압류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만 압류 가능하며 회사로 채권 추심요청이 올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하며 일부 채무 탕감을 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급여통장이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는 점이 특이하긴 하지만, 채권 추심에 있어서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가족 포함)의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체를 계속 하신다는 것일까요? 일단 개인워크아웃 신청과 신용회복 조건을 갖추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