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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체크/신용) 자재구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요번에 개인사업자로 방수공사업을 시작하게되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으며 홈택스에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와 삼성카드(신용)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카드는 카카오체크카드와 통장을 연결해놓은 상태이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 업종이 방수업이라 견적서 작성할때 자재구매를 타업체로부터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 500만원 공사비에 300만원의 자재값을 타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소비자에게 공급가액 500만원과 부가세 50만원을 더한 55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게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자재구매비용 300만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던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상관없는부분인가요? 이렇게된다면 매출액이 550으로 잡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자재구매를 위해 사업자등록된 체크or신용카드 둘중에 어떤걸로 구매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사업자등록 카드로 자재구매를 할 경우에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따로 요청vs 사업자카드 거래내역자체가 이미 적격증빙 요소를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3.견적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550만원을 준공 이후 받기로 했다면, 자재구매를 위해 미리 사업자 신용카드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개인사업자를 낸지 얼마 되지않아 세법에대하여 천천히 알아가는중입니다.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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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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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본인이 원하는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 동일한 것으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 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 기업카드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공사 자재 등을 공사하기 이전에 미리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공사계약서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 부담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자재구매를 위해 사업자 등록된 체크or신용카드 둘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제하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사업자등록 카드로 자재 구매를 할 경우에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카드 결제도 적격증빙서류에 해당 합니다.

    3.견적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550만원을 준공 이후 받기로 했다면, 자재구매를 위해 미리 사업자 신용카드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