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의 의료불친절은 어디에 신고해야해요?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당뇨,폐혈증

복용중인 약

고지혈증약

큰엄마가 폐혈증증세를 보여서 큰엄마를 병원에서 간병하는중인데요 오늘 큰엄마가 소변줄을떼서 화장실을 갈수있다구 했어요 소변줄 착용했을동안에는 기저귀에 변을 눴는데 오늘 화장실 갈수있다고만 말하구 자세한거는 안알려주네요 방금도 간호사한테 물어봤는데 화장실갈때마다 간호사한테 도움요청해야하냐구? 그러니 화장실 갈때마다 저희가 도와줄수없다구 처음에는 도와드리는데 그후로는 보호자 몫이라구 그러는데 지금도 화장실을 가려한다면 호흡기는 단채로 가야하는데 호흡기를 이동시키구 큰엄마하구 연결된줄이 2~3개 더있는데 이것두 저보구 이런식으로 빼라구 호흡기도 이런식으로 이동시키라구 이런거는 전혀안알려주는데 원래 이런거에요? 만약 아니면 신고거리가 될까요?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상황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증 환자를 간병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설명이나 도움 없이 보호자에게 맡겨지는 느낌이 들면 누구라도 크게 불편하고 억울하게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인력 한계로 인해 일부 일상 보조를 보호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호흡기나 여러 라인이 연결된 환자 이동 방법을 충분한 교육 없이 맡기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동 방법, 주의사항, 위험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같은 병동의 책임 간호사나 수간호사에게 상황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병원 내 고객상담실이나 환자권리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신고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불친절”보다는 “설명 부족 및 환자 안전 관리 미흡”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분 혼자 무리하게 라인을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 이동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고, 거부되면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간호는 간병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라 화장실을 오가는 것은 보호자의 일이라고 볼수있지요. 화장실을 오갈때 여러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간호 업무라고 볼수있겠구요. 화장실을 갈수 있는 정도라고 과연 볼수 있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호흡기가 필요한 상태라면 환자를 위해서 침상에서 배변을 좀 더 해결하는 것이 안전할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사항은 병원마다 고객의 불편사항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하실수는 있어요. 다만 퇴원전에는 서로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질수는 있어서 잘 판단해서 시기를 정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어머님은 잘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